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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메뉴얼

고객센터

보증보험가입 안내

보증보험가입 대상 가맹점

1. 건당 결제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10만원 미만결제건이라 해도 동일건을 분할하여 결제를 받으시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월 매출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월거래한도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

보증보험가입액

면제

300만원 / 년

300만원 / 년

1,000만원 / 년

3. 실물결제가 아닌 컨텐츠, 방문판매, 건강식품, 해외결제, 외 페이앱이 지정한 업종은

월 매출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페이앱에서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차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페이앱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절차

1. 메일 내용에 보증보험 가입 기간과 금액이 있습니다.

메일내용 확인하여 이행보증보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 작성사항 중 계약 담당자는 사업 명의자 성함을 기입하세요.
  • - 담당자연락처는 통화 가능한 연락처로 작성해주세요.
  • - 사업자 없는 개인이신 경우에는 본인 성함과 연락처를 쓰시면 됩니다.
2. 필요 서류는 총 4장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제외 3장의 서류입니다.)

  • - 계약서 (4-1)
  • - 계약서 (4-2)
  • - 사업자 등록증 - 이행보증보험 신청서
3. 회원가입은 안하셔도 됩니다.

단, 각 은행이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결제할 때 혹은 인증할 때 쓰는 그 공인인증서 맞습니다)

4. 법인이신 경우에는 보증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고 “각종동의” 진행은 없습니다.

진행 내용 안내

1. 먼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gic.co.kr)
2. 상단에 "각종동의" 아이콘 클릭
3. 첫번째의 “계약체결 필수동의”를 눌러서
4. 내부에 있는 "동의"를 진행 하세요. (이때 공인인증서가 들어갑니다. 체크박스 4개입니다.)
5. 준비된 서류를 팩스(Fax) 또는 이메일(Email)로 보내주세요.

- 사업자인 경우 : 계약서 4-1, 4-2, 이행보증보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총 4장)
-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계약서 4-1, 4-2, 이행보증보험신청서 (총 3장)

070 - 4400 - 5708

이메일 : payapp@hankooknfc.com

  • Tip
  • 02 - 3434 - 1007로 전화하시면, 서울보증보험 ‘이미영’ 대리님이 받습니다.
  • 페이앱 보증보험가입 건으로 팩스, 확인 부탁한다고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다음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전화나 문자로 안내 사항과 전자서명 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7. 1번의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전자서명"을 클릭.
8.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발행될 증권번호가 확인되며,
9. 전자보증이용 약정 및 보험약관에 모두 동의 하고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 공인인증서로 서명.
10. 보증보험납부 안내가 전달되며, 입금 시 보험계약이 완료됩니다.

(입금 완료 전, 계좌 예금주가 '서울보증보험(주)'임을 확인해 주세요.)
- 판매자 회원님이 해 주시는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 이제 보증보험이 완료되면 보증보험사에서 페이앱 본사로 보증보험 영수증을 FAX로 송부할 것이며,
    본사에서 FAX가 확인되는대로 해당 보증보험의 사서함에 진입하여 출력해서 보증보험을 전산에 등록 진행합니다.
    단, 페이앱 본사에서 지정한 서울보증보험 잠실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발급을 받으시는 경우는
    페이앱본사에 팩스나 메일로 발송해 주셔야만 전산에 등록완료 됩니다.

02 - 6008 - 9760

이메일 : payapp@udid.co.kr

상담 및 가입문의

payapp@hankooknfc.com